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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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
2.제2조제2항에 의거 설치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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