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1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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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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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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