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10조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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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17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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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17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폐사한 동물을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국가유산청에서 자격을 득한 표본ㆍ박제공을 공사담당자로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박제 활용계획서(목적, 보관 및 전시장소, 보관책임자, 활용계획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매장ㆍ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매장ㆍ소각 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치료소는 폐사한 채로 발견되거나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제 등 교육ㆍ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교육자료 활용 및 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천연기념물센터 및 관리단체((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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