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9조 (치료경비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하여야 한다.
②수의사회는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분기별로 치료경비심의회를 개최하여 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진료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연말에 남은 예산이 있는 경우 분기별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치료소에 지급하도록 한다.
④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경우 제6조제2항과 같이 조난일ㆍ장소ㆍ원인ㆍ상황을 정확히 전자행정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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