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8조 (치료경비심의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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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료경비 심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의사회는 치료경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경비 심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의사회는 치료경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국가유산청 담당관 1인과 수의사회 직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⑥위원이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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