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7조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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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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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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