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4조 (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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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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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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