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4조 (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취소)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