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2조 (동물치료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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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치료소는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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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치료소는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②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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