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3조 (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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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제5조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제9조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제6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 취소하려면 처분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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