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2조 (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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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기구, 장비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기구, 장비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②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점검표를 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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