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3조 (장비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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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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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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