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3조 (장비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중레저장비 대여 확인서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중레저장비 대여 확인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는 대여하는 장비의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용자는 장비 종류, 수량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여 기간 : . . . ∼ . . . 수중레저사업자 : (서명 또는 인)…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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