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5조 (수중레저시설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스크류망의 설치 상태(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2.하강 사다리의 설치 상태
3.탐조등의 작동 상태
4.구명부환의 파손 여부
5.경적의 작동 상태
6.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상태
7.구명줄 보관 상태
②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크류망 및 하강 사다리는 수중레저활동 전까지 수중레저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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