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6조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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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