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7조 (수중레저사업자 및 교육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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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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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수중레저교육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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