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8조 (교육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중레저교육 이수증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수중레저교육 이수증 | 제 호 수중레저교육 이수증 | 제 호 수중레저교육 이수증 | 제 호 수중레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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