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8조 (교육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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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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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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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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