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9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②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