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9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②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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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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