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4조 (수중레저기구 운항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을 정지해야 한다.
②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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