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부서에 대하여 연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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