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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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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