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임기 동안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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