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장관이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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