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전체회의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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