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회의결과의 제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간사는 회의계획, 회의결과, 예산지출 내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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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장 등제5조 · 임기제6조 · 회의제7조 · 수당 등 지급제8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회의결과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료제출과 협조요구제11조 · 비밀보호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