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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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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