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학식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분과위원장 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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