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통일정책의 수립ㆍ발전 및 북한의 제반실정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5.남북회담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새로운 정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
7.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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