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10조 (특별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1. 조문 원문

방호요원은 근무 중 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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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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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