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11조 (타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조문 요약

과학관 방호요원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타 법령과의 관계방호요원법령과과학관관계근무법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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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 방호요원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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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방호요원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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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