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8조 (비치장부 및 용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조문 요약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비치장부 및 용구용구방문차량출입기록부야간작업기록부반출입대장비치장부과학관이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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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2., 2014.9.30., 2019.07.16.>
1.방호요원 근무일지
2.방문객 기록부
3.휴일 및 야간작업기록부
4.방문차량출입기록부
5.<삭제>
6.<삭제>
7.순찰용 시계
8.무전기
9.반출증 및 반출입대장
10.손전등, 비상성냥 및 양초
11.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
12.<삭제>
13.<삭제>
14.출입카드 발급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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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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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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