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7조 (각종도난 및 재해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조문 요약

방호요원이 일과 종료 후 청사내의 순찰 시에는 각 사무실 소등 및 출입문 잠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종도난 및 재해방지 등시설파손상태당직책임자방호요원이각종도난재해방지방호요원화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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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호요원은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고,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재해 등에 대하여 당직책임자 및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방호요원이 일과 종료 후 청사내의 순찰 시에는 각 사무실 소등 및 출입문 잠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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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호요원이 일과 종료 후 청사내의 순찰 시에는 각 사무실 소등 및 출입문 잠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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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