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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