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공무용차량의 사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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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용차량의 신청ㆍ사용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무용차량의 사용절차 등) 공무용차량의 신청ㆍ사용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일 전날까지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야 한다.
2.출장 당일 청사에서 공무용차량을 인수받아 사용한다.
3.공무용차량은 사용 후 청사 주차장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연 등으로 18시 이후 도착한 경우 그날 당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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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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