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운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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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차량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보험적용기준에 맞는 대산청 직원만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차량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보험적용기준에 맞는 대산청 직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용차량 운행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음주운전
2.운전 중 흡연 및 휴대전화 사용
3.대산청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4.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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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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