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운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차량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보험적용기준에 맞는 대산청 직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용차량 운행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음주운전
2.운전 중 흡연 및 휴대전화 사용
3.대산청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4.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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