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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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고보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3.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
4.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
5.그 밖에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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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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