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고보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3.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
4.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
5.그 밖에 조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