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원"이라 함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2."공무용차량"이라 함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공통차량 및 전담차량으로 구분한다.
3."공통차량"은 대산청 직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4."전담차량"은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차량과 개별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5."총괄부서"라 함은 공무용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6."개별부서"라 함은 전담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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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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