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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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산청의 모든 직원은 공무용차량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산청의 모든 직원은 공무용차량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2.출ㆍ퇴근 이용
3.동호회의 일반적 활동에 사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용차량 업무 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차량은 개별부서의 장과 사용협의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본부에서 주관하는 동호회 등 행사에 기관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 실시하는 동호회 활동하는 경우
3.대산청 직원 경조사에 조기ㆍ용품전달을 하거나 직원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4.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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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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