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의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공무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 등은 해당 공무용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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