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의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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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공무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공무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 등은 해당 공무용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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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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