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 | | 결재 | 기안 | 기안 | 담당 | 과장 | | 결재 | | | | 사용자 | 부서 : 직급 : 성명 : | 부서 : 직급 : 성명 : | 부서 : 직급 : 성명 : | 부서 : 직급 : 성명 : | 부서 : 직급 : 성명 : | 부서 : 직급 : 성명 : 사용일시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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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공무용차량의 사용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등제6조 · 기록관리제7조 · 유류 등 구입제8조 · 의무 및 책임제9조 · 운행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