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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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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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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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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