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유류 등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유류 등 구입) 공무용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 유류 등(이하 "유류"라 한다) 유류비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조달청 공공조달 주유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공조달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없을 경우 그 밖에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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