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공무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