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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