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