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11조 (자료제출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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