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7조 (조사기구)
이 법령의 취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사기구에 제6조에 따라 선정한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이유 및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기구 구성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 진행 경과, 조사결과, 보완조사 결과 등에 관하여 직접 보고하고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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