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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