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10조 (위원의 업무 배제)
이 법령의 취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경우에는 관계되는 해당 사건에 관한 업무에서 배제된다.
1.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인 때
2.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때
3.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계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되거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때
4.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해석 또는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업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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