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선정 및 진상조사
2.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제2호의 검토ㆍ심의 결과, 보완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
4.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및 권고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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