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13조 (외부위원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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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요청으로 외부위원이 사전 자료수집이나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외부위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수당 외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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