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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