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조사대상 사건)
이 법령의 취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위원회의 의결로 전조 제1항 제1호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한다.
1.2026. 3. 11.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
2.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3.그밖에 제2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②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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