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7조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3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선정은 수요기관에서 정한다.
②수요기관은 공사의 내용, 난이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설계내역서 직접공사비의 10%이상을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물량내역수정허용 공종 선정 시 단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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